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지브리 파크에 들어설 ‘청춘의 언덕’ 구역의 기본 디자인으로 소개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CODA는 서한에서 “오픈AI의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2(Sora 2)’가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생성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상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결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사들의 저작권 침해 항의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CODA는 특히 저작권자가 콘텐츠 사용 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오픈AI가 채택한 것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CODA는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에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사후 이의 제기로 침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소라2와 같이 특정 저작물이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경우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픈AI가 지난 9월 말 소라2를 공개한 이후 전 세계 이용자들은 AI로 생성한 동영상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지브리 풍’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했으며 한국에서도 자신이나 가족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 프로필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BC는 “소라2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테크크런치는 AI 학습 및 재현과 관련해 판사들이 저작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판례가 현재까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