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만3900원’ 추진한다는 ‘이 나라’…발칵 뒤집힌 이유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04일, 오후 10:5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영국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업과 청년층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이달 말 발표할 새 예산안에 만 21세 이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12.70파운드(약 2만 3900원)로 약 4%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의 내년도 최저시급(1만 320원)의 약 2.3배며, 이를 주 40시간 기준 최저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2만 5380~2만 6420파운드(약 4770만~4960만 원) 수준이다.

영국의 최저임금은 올해 4월에 시간당 11.44파운드에서 12.21파운드로 6.7%로 인상된 바 있다. 여기에 4%가 더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매체들은 “고용 시장에서 고등 교육(대학 졸업) 및 전문 기술 습득이 주는 ‘소득 프리미엄’을 사실상 없애는 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영국 내 금융·법률 서비스 기업의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기에 사실상 누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에 가 공부를 하겠냐는 것이다.

현지 학생고용연구소에 따르면 금융, 전문 서비스 분야 대졸자 연봉은 최저 2만 5726파운드(약 4835만 원), 중간 3만 3000파운드(약 6202만 원), 최고 6만 5000파운드(약 1억 2217만 원)이다. 법조계 채용 정보 사이트 ‘챔버스 스튜던트’에도 2025년 일부 중소 로펌의 대졸자 초봉이 영국 정부가 계획한 최저 시급 12.70파운드로 계산한 연봉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매체는 금융권 임원들의 말을 빌려 “젊은 신입들이 ‘어차피 최저임금 받아도 연봉 차가 없는데 왜 4만 5000파운드(약 8400만 원)의 학자금 대출까지 떠안고 대학을 다녀야 하느냐’는 회의감이 확산될 것”이라며 “이는 (계층 간) 사회적 이동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도 “소규모 로펌의 신입 변호사가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라면 법조계 진입에 흥미를 잃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권·전문직 기업들은 이미 신입 급여가 최저시급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장시간 업무 제한, 비급여 복지 제도 재검토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100지수에 포함된 한 상장사 회장은 매체에 “최저 임금이 더 오른다면 국민보험료 고용주 부담금 인상, 신입 직원 노동권 강화 추세 등 기존 부담에 더해져 젊은 신입 직원 채용이 ‘고위험 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규제 당국이 금융·회계 업계에 신입 직원 초봉 인상을 권고하지만, 실제로는 고위직 급여가 오르는 동안 낮은 직급의 급여는 정체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인건비 압박을 불러와 자국민에게 오히려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인력 중개 업체 ‘패트릭 모건’의 제임스 오다우드 CEO는 “회계감사·컨설팅 등 중간 규모 전문직 부문은 인건비 압박으로 자동화와 해외 아웃소싱(외주화)이 급격히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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