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사진=AFP)
미 대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무역 정책을 경제 수단으로 얼마나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다른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만, IEEPA가 가장 명확하고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다른 제도들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으로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 제한) 와 1974년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규제) 를 언급했다. 다만 이 조항들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을 일정 부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내일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할 예정이며, 이는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정책 중 하나”라며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주요 정책에는 개입을 꺼려왔다”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매우 생산적이었으며, 양국 모두 상호 존중의 자세로 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존중하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현재 미·중 관계는 매우 안정적인 국면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6년 양국 정상이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각각 국빈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