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2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귀화 심사 운영 방식 변경을 포함해, 일본 국적 취득의 전제 요건인 국내 거주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더 길게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주허가시 요구되는 거주 기간(10년 이상)보다 짧아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집권 자민당과 연정을 꾸린 일본유신회는 지난 9월 “더 무거운 법적 지위인 국적이 영주허가보다 취득 요건이 느슨한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달 양당은 연립정부 합의서에 “외국인 수용 관련 수치 목표와 기본 방침을 포함한 ‘인구전략’을 2026회계연도 중에 수립한다”고 명시했다.
귀화 요건을 영주 허가 수준 이상으로 엄격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에게 관련 대응을 지시했다.
일본유신회는 기간 연장 검토와 더불어 “중대한 허위신청이나 반사회적 행위가 드러나도 국적을 박탈할 규정이 없다”며 사법 심사를 통한 귀화 취소 제도의 신설도 촉구하고 있다.
닛케이는 “외국인 관련 정책은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다카이치 내각은 과거 이시바 시게루 전 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엄격한 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도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고 짚었다.
한편 귀화 요건이 영주허가보다 반드시 느슨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귀화에는 거주 요건 외에도 여러 조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품행이 단정할 것’, ‘생활 능력 보유’, ‘헌법 준수’ 요건 외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귀화 신청에 필요한 동기서는 일본어로 자필 작성해야 하지만, 영주허가 신청 사유서는 컴퓨터 작성이나 번역문 첨부가 허용된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귀화 허가 신청은 1만 2248건, 승인은 8863건으로 집계됐다.
닛케이는 “인구 감소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경제 성장과 사회제도 유지를 위해선 외국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불법 체류자 대책, 토지 취득 규제 등을 병행 시행하되 외국인 배척이 아닌 공생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