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들이 19일 일본 도쿄 쇼핑가인 긴자를 관광한 뒤 투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AFP)
2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보안과는 이날 도쿄도 아라카와구에서 주택숙박사업법(민박신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이 경영하는 민박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도쿄도 내에서 민박신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박신법은 2018년 시행된 법으로 민박 영업의 기본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요일·시간대 등 민박 영업 허용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쿄 23구 가운데 일부 구는 쓰레기 처리, 소음 등 인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평일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이뤄진 민박시설은 이를 위반하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인 경영자는 2023년부터 도쿄 여러 곳에서 민박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이 가운데 일부 시설은 평일 영업이 인정되지 않는 아라카와구에 위치했다.
아라카와구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일 영업 정황이 확인됐고, 업소 측은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를 반복했다. 아라카와구가 내린 업무개선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민박시설 주변에서는 소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돼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라카와구는 위반 행위의 악질성이 크다고 보고 경시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박신법은 행정기관의 업무개선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자체 등에 허위 보고를 한 경우 각각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있는데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운영 실태를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선 관광객 증가로 민박시설 수가 늘어나는 한편, 각종 규정 위반과 관련 분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수사는 중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경영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도쿄 신주쿠구도 최근 숙박 일수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구내 민박 사업자 9곳에 대해 30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국가전략특구법에 따라 영업일수 상한이 없는 ‘특구 민박’을 허용하고 있는 오사카시도 시내 약 7000개 모든 민박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니시키와 료 릿쿄대 관광정책 교수는 “민박은 방일객을 포함해 분명한 관광 수요가 있지만, 트러블이 장기간 이어지면 (해당 지역에서의) 주민 이탈을 야기해 지역 커뮤니티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은 엄정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