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탈취후 주가 조작"…日서 中남성 2명 체포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28일, 오후 04:08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에서 증권계좌 탈취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체포됐다.

(사진=AFP)


2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등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시세 조종)과 부정접속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2명, 가와사키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린 신하이(38)와 도쿄도 고토구에 거주하는 직업 미상의 장 융(42)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7일 공범들과 일본 증권회사에 개설된 일본인 명의 계좌 10개에 부정 접속한 뒤, 도쿄증시에 상장된 한 기업의 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대량 매수 주문을 내는 등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해당 종목 주가가 약 30% 폭등했을 때 린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도했고, 이를 통해 약 860만엔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 탈취에는 부정 취득한 고객별 ID와 비밀번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일본을 들끓게 만들었던 일련의 증권계좌 탈취 사건과 관련해 첫 체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에선 올해 상반기에만 라쿠텐증권, SBI증권 등 내로라하는 증권사들 10곳 이상에서 1만 2000건의 증권계좌 탈취 피해가 발생했다. 탈취 계좌를 통해 최소 100종목 이상에서 부정 매매가 이뤄졌고, 피해 금액만 약 5700억엔에 달했다. 부정 매매에 이용된 주식거래 총액은 10월까지 7110억엔으로 불었다.

피해 사실은 라쿠텐증권이 지난 3월 처음 공표했으며, 현재까지 약 20개 증권사에서 유사 피해가 확인됐다.

일본 수사당국은 조직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등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토대로 공조 수사를 벌이며 구체적인 수법과 경위를 조사해 왔으며, 주범은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은 시세조종으로 재산상 이익 편취를 시도한 경우 법정 10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0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형벌 모두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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