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지나가면 20만원” 고덕 아파트에 무슨 일이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03일, 오후 02:2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대장 아파트격인 ‘고덕 아르테온’이 외부인의 출입에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배포해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고덕 아르테온 단지 내 일부 보행로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 보행로’ 역할을 해 왔는데 아르테온 측의 이러한 공표로 주변 주민들은 통학 및 출퇴근 길이 막혀 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고덕 아르테온에 설치된 현수막.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2일 강동구에 따르면 고덕동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는 최근 단지 내 보행로·공용시설에 대한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고, 금지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질서유지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지를 배포했다.



해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가 최근 입주민 및 인근 단지에 전달한 공문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지상 출입 및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만약 이를 타고 아르테온 단지를 통과하면 1회당 2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또 어린이놀이터 출입·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에 10만 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등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로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조항이 적시됐다.

또 입주민의 동행 없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및 시설 이용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지 측은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아랑길 일부 구간을 제외한 단지 내 구역 출입을 금지한다.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시설 이용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덕아르테온 인근 아파트 고덕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의 안내문. (사진=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고덕 아르테온 측이 이러한 조치에 나선 이유에는 지난 여름 발생한 지하주차장 소화기 분말 난사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근 단지에 사는 청소년들이 단지의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해 차량·시설 일부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 반려견 산책 후 배설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일들이 잦아지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르테온 단지의 일부 보행로는 재건축 인허가 당시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강동구에 따르면 고덕 아르테온의 공공 보행통로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고덕주공3단지 세부개발계획’에서 공공 보행통로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개방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한편 강동구청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고덕 아르테온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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