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車관세 15% 소급적용’ 관보 게재…4일 발효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04일, 오전 06:2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지난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정부 관보에 사전 게재됐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AFP)
연방 관보에 따르면 15%로 인하된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지난달 1일 0시 1분 이후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소급 적용된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15% 부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완전 면제,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최대 관세 15% 부과 등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미국의 통일관세표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식 관보 게재는 4일 이뤄진다.

이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서명한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2025년 10월 31일의 국빈 방문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면서 팩트시트에 대해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성을 반영하며, 양국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취할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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