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 브라더스. (사진=AFP)
넷플릭스는 규제 당국이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 50억달러(약 7조350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회사 합병으로 결합 상품을 출시하면 스트리밍 구독료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102년 역사의 워너브라더스를 품는데 성공하면 세계 최대 스트리밍 공룡이 슈퍼맨과 해리포터 등 워너브라더스의 인기 지식재산권(IP)까지 확보하게 된다.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는 디즈니와 경쟁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컴캐스트 측은 각자 인수 조건이 담긴 제안서를 워너브라더스 측에 제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넷플릭스 측이 가장 높은 입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인수 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파라마운트는 규제 당국이 독과점 문제로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입찰의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파라마운트 측 변호사들은 전날 데이비드 자슬라브 워너브러더스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워너브라더스가) 공정한 인수 절차를 포기했다”며 “이미 특정 입찰자, 즉 넷플릭스에 유리하도록 절차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2022년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의 합병으로 탄생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는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CNN을 비롯한 TNT, 디스커버리 등 케이블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워너브러더스는 내년까지 스트리밍·스튜디오 사업 부문과 전통적인 케이블 방송 부문을 개별 기업으로 분할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