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덜 번거로운 관세 반드시 필요" 트럼프 여론전 계속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08일, 오전 08:06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빠르고 번거롭지 않은 관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호 관세 관련 재판 중인 연방대법원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외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대법원에서 다뤄지는 관세 부과 방식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빠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관세)은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안보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외국 국가들의 상당수는 수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입각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1, 2심은 모두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고 강력한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활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 힘, 확실성은 언제나 임무를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완수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며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확히 부여된 권한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고리로 인도·파키스탄, 태국·파키스탄 등의 국경 분쟁 중단을 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이러한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 관세를 부과받은 나라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무역 협상에 나섰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언제 대법원이 상호관세 심리를 맡은 이후 연일 여론전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결론 날 경우 주요국에 돌려줘야 할 관세 및 투자금이 2조달러(약 2900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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