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끌어 올려라”…법인세 감면 조치 내놓는 美·日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12일, 오전 11:46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과 일본이 투자를 촉진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자 법인세 감면에 나선다.

◇ “美재무부, R&D 공제 활용 위한 지침 곧 발표”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실상 법인세 감면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소식통들은 미 재무부가 올해 7월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R&D) 비용 공제 혜택을 기업들이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새로운 조치를 이르면 내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기업이 R&D 비용을 소급 적용해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공제 규모가 약 670억달러(약 98조 67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그만큼 공제 폭이 커 대기업들이 15%의 최저 법인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최저 법인세 15% 규정’은 연간 최소 10억달러(약 1조 47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15%의 최저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주요 로비스트와 기업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R&D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에어비앤비, 브로드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은 앞서 규제 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R&D 공제액이 오히려 15%의 최저 법인세를 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R&D 공제를 온전히 활용하도록 하는 재무부의 신규 지침이 발표되면 기술, 제약, 제조업 등 연구집약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재무부는 이미 올해 들어 15%의 최저 법인세에 대해 보다 완화된 규정을 마련했고, 보험·해운·유틸리티 기업들에 대해 예외를 허용했으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상자산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지침은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진보 성향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 日, 내년부터 시행 계획… 4조엔 투자 기대

일본도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전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당과 정부는 이달 확정할 내년 세제 개편안에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와 수익성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이다.

이 법안은 내년 시행될 예정으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액은 대기업은 35억엔(약 331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5억엔(약 47억원) 이상이다. 투자 수익률이 15% 이상이라는 조건도 있다. 세액공제 대상은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등이다. 공제율은 7%이며 건물은 4%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우대책을 제공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제는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4000억엔(약 3조 7844억원)의 감세가 이뤄지고, 연간 약 4조엔(약 37조 844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17대 전략 분야’인 인공지능(AI)·반도체, 조선, 핵심 광물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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