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 '외부 결제' 27% 수수료 제동…”법정모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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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2월 12일, 오후 03:21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27%의 높은 수수료를 매긴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다만 앱 외부 결제에 대해 애플이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인정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외부 결제 분쟁과 관련해, 애플이 지난 4월 내려진 ‘법정 모독’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로이터)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애플이 2021년 판결에서 명령한 ‘개발자가 소비자를 더 저렴한 외부 결제 수단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조치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앱 외부 결제에 연동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애플을 형사상 법원모독 가능성과 관련해 연방 검찰에 회부했다.

2020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 유통 방식을 지나치게 통제해 앱스토어 내 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법원은 애플에 앱 내에 외부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애플은 앱 내 링크를 클릭해 외부에서 이뤄진 구매에 대해서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는데,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30%)와 별반 차이나지 않는 높은 수수료율을 외부 결제에 부과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며 법원에 애플을 법정 모독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법원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항소법원은 법정 모독 판단의 핵심 부분과 애플에 내려진 하급심 금지명령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이번 금지명령이 에픽게임즈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애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법원은 애플 플랫폼 외부에서 이뤄지는 소비자 구매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나 커미션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1심 판결은 수정해, 애플이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항소법원은 명령문에서 “애플이 외부 링크를 통한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부과해 온 “거대한 쓰레기 수수료를 막는 내용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이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수년간의 애플의 방해 끝에 마침내 대규모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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