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들은 소장에서 “의회는 행정부에 6자리 수(10만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H-1B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교육 등 공공 부문에서 숙련 인력 확보 비용이 급증해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통령도 이민법을 다시 쓸 권한은 없다”며 “이번 수수료는 제도를 개편하는 수준을 넘어, 프로그램 자체를 해체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방침을 둘러싼 최소 세 번째 법적 공방이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와 글로벌 간호 인력 파견업체, 일부 노동조합이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주 정부들이 직접 원고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수수료는 H-1B 제도의 남용을 막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조치”라며 “해외 인재가 필요한 기업에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신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전문직 분야에서 대졸 이상의 외국인 숙련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취업 비자로, 고용 기반 이민의 핵심 제도로 꼽힌다. 다만 추첨 방식으로 비자가 배정되면서 주로 기술 산업에서 활용돼 왔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스, 애플 등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미 기술 산업 전반의 인력 수급과 비용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외에도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주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