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사진=AFP)
맥그래스 위원은 특히 안전성 문제가 빈번하게 적발되는 품목으로 화장품과 장난감을 지목했다. 그는 “사용자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도 유입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의 과부하로 극히 일부만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EU는 회원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직접 단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소비자 보호·시장 감시 규정만으로는 위험한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맥그래스 위원의 설명이다.
맥그래스 위원은 “문제가 있는 상품이 적발되더라도 쉬인과 같은 플랫폼이 판매 목록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보다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아동을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 등 불법성이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쉬인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열려 있다. 프랑스는 앞서 문제가 있는 제품을 광고했다는 이유로 자국 내 쉬인 사이트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EU는 값싼 중국산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150유로(약 25만 5000원) 미만 소포에 적용되는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전면적인 관세 부과에 앞서 내년 7월부터는 저가 소포에 대해 제품 종류별로 3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800달러(약 118만원) 이하 소포에 대한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발송 국가별 관세를 도입했다. 미 행정부에 따르면 해당 조치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되는 소액 소포 물량은 하루 평균 400만건에서 100만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