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위한 한미 ‘별도합의’ 가능성 협의”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17일, 오전 05:47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체제 아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호주는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체결해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미 간에도 유사한 방식의 별도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양국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를 관할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과 국무부 실무진 등을 잇달아 접촉한 뒤 뉴욕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안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미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큰 틀에서 된 거니까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후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필요하면 규정도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 촉진도 의제로 다루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한다”며 “유엔과도 접촉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중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다. 기회라면 기회”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간 조율·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밀려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력한 것은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좀 진전이 있었다. 그에 비해 그동안 좀 충분치 않았던 게 남북 관계여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전제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리된 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통일부가 엇박자를 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논의를 했고, 조율이 됐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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