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대마초 규제 수준을 통제물질법(CSA)상 기존 1급에서 3급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마초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AFP)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용 대마초와 비(非)환각 성분인 CBD(칸나비디올)를 포함한 대마초 응용 분야에 대한 의학 연구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엄격한 약물 분류로 인해 이전까지 막혀 있던 의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마초는 1970년 이후 연방 차원에서 제 1급 마약으로 분류돼 왔다. 1급은 헤로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용도가 인정되지 않는 물질에 적용된다. 3급으로 재분류되면 케타민이나 테스토스테론처럼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구입 가능한 약물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게 된다.
재분류가 이뤄질 경우 임상 연구와 미 식품의약국(FDA) 심사를 거친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이 한층 수월해지고,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더 명확한 시장 진입 경로가 열릴 전망이다. 대형 제약사의 업계 진출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에서 불법으로 분류된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일반적인 사업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280E’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대마 산업 종사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이 규정은 그동안 업계에 사실상 징벌적 세금으로 작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관계만 봐도 연방정부는 대마초가 신중하게 관리·투여될 경우 의학적 활용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부 사례에서는 중독성이 강하고 자칫 치명적일 수 있는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대마초 관련 주식은 급락 마감했다. 미국 대마초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인 ‘어드바이저셰어스 퓨어 US 캐나비스’는 장 초반 급등 이후 급락해 26.9% 폭락한 4.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가 연방차원에서 오락용 사용 확대까지 나아가지 못한 데 실망한 모습이다. 현재 미국의 대마초 규제는 50개 주마다 상이한 규칙이 적용되는 혼재 상태다. 전국주립의회협회(NCSL)에 따르면 약 절반의 주에서 오락 용도로 허용하고 있다. 40개 이상의 주와 워싱턴 D.C.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다.
또 대마초 산업은 은행 결제 서비스 이용, 정규 증시 상장 등에서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번 재분류로 사업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됐지만, 상업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미 경제전문 매체 배런스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