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예산을 대한민국에 배치된 현역 미군 병력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트럼프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법안에 포함됐고, 이후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트럼프 2기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법안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23조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수십억 달러 많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4억달러(약 5870억원), 유럽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화하는 조치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4%의 군 급여 인상과 기지 내 주거환경 개선 등 군인 급여·복지 개선 조치도 담고 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