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가 직구 ‘면세 혜택’ 없애고 관세로 10억달러 벌어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19일, 오전 11:26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00달러 이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인 ‘디 미니미스’(de minimis) 제도를 폐지한 이후 관세 수입으로 10억달러(약 1조 4770억원)를 벌어들였다.

(사진=AFP)
18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디 미니미스 폐지 이후 10억달러를 관세로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800달러 이하 물품에 면세 혜택을 제공했던 이 제도는 테무·쉬인·알리바바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한 미 소비자들의 저가 직구를 급증시키는 요인이었다. 매년 10억건 이상의 소액 수입품이 미국에 면세로 들어왔고, 특히 중국발 저가 상품이 대량 유입되며 미국 내 제조업계·유통업계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디 미니미스를 펜타닐 등 마약, 불법 무기 부품, 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등이 흘러들어오는 불법 통로, 소위 ‘허점’(loophole)으로 규정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올해 2월 디 미니미스 폐지를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지난 5월 초 중국·홍콩발(發) 저가 직구에 우선 적용됐다. 이후 8월 말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반입되는 소포·우편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관세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디 미니미스 폐지 이후 통관 물량은 급감했다. 미국 세관을 통과하는 소포가 면세 혜택 종료 전엔 하루 평균 약 400만개에 달했으나, 중국·홍콩발 소포에 우선 적용했던 5월 초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로 대상을 넓히기 직전인 8월 말엔 하루 평균 100만개 수준으로 줄었다.

CBP는 중국·홍콩발 허점을 막은 뒤 “안전하지 않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저가 상품의 압수가 82% 증가했다”며 위조품·마약류·불량 전자제품·유해 화학물질 포함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세율은 원산지 국가에 따라 상업용 특송·화물엔 10~50% 수준에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우편 등 일부 품목에는 건당 80~200달러의 고정 수수료가 부과된다. 고정 수수료는 디 미니미스가 전면 종료한 지난 8월 말부터 6개월 한시 적용되며 내년 2월 만료될 예정이다.

(사진=AFP)
미 소비자들의 저가 직구가 눈에 띄게 줄고 관세 수입이 늘어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목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 부담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UCLA·예일대 경제학자들이 올해 2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디 미니미스 소포의 약 48%가 미국 내 가장 가난한 우편번호 지역으로 배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배송된 비중은 22%에 그쳤다.

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디 미니미스 폐지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자가 상품 가격에 관세를 미리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이 주문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나중에 관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판결은 내년 초 내려질 예정이며, 위헌 또는 권한 남용 판단이 나올 경우 관세 환급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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