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 (사진=AFP)
19일 대만 연합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이날 ‘위헌 총통 탄핵, 반(反)군주제, 반전제, 반독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한국 국회격인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 탄핵 안건을 정식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회부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현재 대만은 여당 의석수보다 야당측이 더 많은 여소야대 국면이다.
대만 야당은 올해 5월에도 라이 총통 취임 1주년을 맞아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엔 직접 탄핵안을 산정하겠다고 나섰다.
국민당의 푸쿤치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은 “중화민국(대만)이 아시아 최초 민주 공화국이지만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급)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에 서명을 거부하고 라이 총통은 공포 거부 의사를 밝혀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면서 “이에 대만 역사상 최초로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황궈창 민중당 주석(대표)도 “대만 헌정 역사상 입법원 3차 심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를 거부한 총통이 없었다”며 “헌법은 라이 총통이 대만을 독재로 이끄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라이 총통 취임 이후 줄곧 정책 실패와 중국 위협에 따른 국민 공포 등을 이유로 탄핵을 주장했다. 이번에 탄핵안 발의 추진까지 이뤄진 계기는 재정수지구분법(이하 재정법) 개정 여부를 놓고서다.
재정법은 지방재정과 관련한 정부 수입·지출 배분법인데 야당이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집권당인 민진당은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라이 총통이 이를 공포하지 않고 있다는 명분에 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게 됐다는 관측이다.
대만 헌법과 헌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은 전체 입법위원 2분의 1 이상 제안과 전체 입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대만 최고법원인 시법원의 대법관 심리를 거쳐야 한다.
탄핵 재판은 시법원의 헌법 법정이 담당한다.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최소한 9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 판결이 내려진다. 헌법 법정이 인용하면 총통은 즉시 물러나고 부총통이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대만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의회 의석수 113석 중 민진당 51석이고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이어서 여야 모두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총통 파면을 위한 의석수 확보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대만의 중국 담당기구는 양안(중국과 대만) 중국과 교류를 위해 ‘92공식’(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면서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협의) 논란을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시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들은 우펑산 해협교류기금회 회장이 전날 이사회 회의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92공식’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자는 제안도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취임 후 중국측에 ‘92공식’중 대만의 위치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차이점 속 공통점을 추구하고 분쟁은 제쳐두자’는 답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92공식’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으나 대만은 각자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