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부적합 앵커 사용' 한수원에 과징금 104억 처분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19일, 오후 07:19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227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정등급 기술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부적합 앵커를 원전에 설치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총 104억 5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한 한빛 5호기에 대해 과징금 6억원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를 사용한 6개 호기에 대해 과징금 72억 1250만원 △액·기체폐기물 배출 시 방사능 감시를 미수행한 월성 2호기 및 한빛 6호기에 대해 과징금 26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부적합 앵커 사용과 관련해선 “건설 당시부터 설치·사용하는 등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 다수·다종의 부적합 앵커를 여러 기기에 사용한 점 등은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수원이 후설치앵커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부적합 앵커를 확인한 점, 부착식 앵커 등에 대한 사후 성능시험을 통해 기술기준 만족을 확인한 점, 기기교체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한 점 등은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20% 가중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아울러 건설변경허가 심사 과정 중 기장연구로 일부 시설을 변경된 설계로 먼저 시공한 것이 적발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도 과징금 6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 발전용원자로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등에서 불분명하고 모호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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