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 시행 초읽기에 美바이오업계도 분주[제약·바이오 해외토픽]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20일, 오전 07:08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중국 생명과학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생물보안법의 시행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바이오업계도 생물보안법 시행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연합뉴스)


20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했다. 생물보안법은 지난 10일 찬성 312, 반대 112 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하원을 통과했다. 생물보안법은 지난 17일 상원도 찬성 77, 반대 20 이라는 큰 차이로 통과했다.

생물보안법은 상원을 통과한 다음날인 이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초 발의됐던 생물보안법안이 지난해 통과되지 못하고 일부 수정돼 2년 만에 최종 통과됐다.

생물보안법은 국방수권법안 8장 E절(subtitle E) 851조(SEC. 851)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851조는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로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이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우려 기업에는 국방권한법 규정(1260H)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

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중국군사기업 등이 포함됐다.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우려 바이오기업에게 지정이 됐음을 알리고 국가안보 및 법 집행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된 이유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도록 규정돼 있다.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 행정기관은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 및 취득, 사용하거나 계약 체결, 연장 또는 갱신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 기업(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

영중인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

으로 지정된 경우 90일 후부터 조달, 계약, 대출 및 보조금에 대한 금지규정이 발효된다.

다만 기타 우려기업과 기존에 체결된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바이오장비 또는 서비스(이전에 협상된 계약 옵션 포함)의 경우는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미국바이오협회는 최근 회원사에게 생물보안법안의 내용과 주요질의응답 내

용을 배포하는 등 생물보안법 시행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미국바이오협회는 지난주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을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하자 국방수권법안 중 생물보안법 전문과 생물보안법 이외에 바이오에 관련된 조항들을 발췌했다.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은 1년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발표하는 1260H에는 이미 유전체분석서비스기업인 비지아이(BGI), 엠지아이테크(MGITech)가 포함돼 있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 우시앱택(WuxiApptec)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이번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내년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간 시장 경쟁구도에 큰 파장을 미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중국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미국 내 시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한국과인도, 일본, 유럽기업들의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