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케네디센터에 자기이름 붙인 트럼프…민주당 "위법' 주장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20일, 오전 11:2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센터 외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름이 추가됐다. 민주당 등에선 케네디센터 이사회 결정만으로 명칭을 변경한 게 위법하다고 반발한다.

19일 워싱턴DC 케네디센터 외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름이 추가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케네디센터는 이날 건물 외벽에 있는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 간판을 ‘도널드 J. 트럼프-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로 바꿔 달았다. 전날 센터 이사회에서 명칭 변경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간판 변경 현장엔 주방위군이 6명 이상 투입됐다.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전날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등에서 도움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케네디센터 이사회를 전원 교체하고 직접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나, JD 밴스 부통령의 배우자 우샤 밴스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이사로 선임됐다. 케네디센터의 공연 운영 등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문화전쟁’의 일환이란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등에선 이 같은 명칭 변경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케네디센터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고 법률에도 그 명칭을 케네디센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 없이 이사회 결정만으로 명칭을 변경한 건 위법이라는 논리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 “의회 승인 없이 간판을 변경하는 건 불법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 케네디센터 변호사로 일했던 에밀리 섹스턴은 “기관의 법적 명칭을 변경할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다만 그는 “그간 많은 기관에서 법적 명칭과 (통상적인) 상호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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