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DJI는 지난 7월 미 세관당국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라 DJI 드론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위구르 강제 노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DJI 드론 제품은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경찰·소방, 농업, 헐리우드 영화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돼 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민수용 드론 시장에서 DJI는 점유율은 약 90%에 달했다.
DJI는 닛케이에 “아직까지도 상황은 그대로다. 시장 환경과 세관 정책 변화가 미국 내 재고 및 수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 정부는 중국산 드론을 통해 촬영된 데이터가 중국 당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국 내 신제품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DJI 등을 대상으로 국가안보상 위험 평가를 의무화했다. 평가에서 ‘위험 없음’을 받지 못하면 해당 기업은 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수 없게 된다. 위험 평가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았으며, 오는 23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재가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DJI는 “데이터는 미국 서버에만 저장하며 중국으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시나테크놀로지는 DJI 매출의 약 30%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신제품 출시가 금지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북미(군사용 제외) 드론 시장 규모는 34억달러로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한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DJI 복제 기업’으로 의심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허가를 받은 기업 가운데 DJI 특유의 통신 기술을 사용하거나 동일 부품을 사용하는 곳이 7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기업을 자칭하고 있지만 안테나 등 주요 부품은 중국 3개사 제품에 집중돼 있다. FCC 제출 문서에 DJI 로고가 포함된 사례도 확인됐다.
전문 매체 드론XL은 ‘스카이로버’(Skyrover)라는 기업이 DJI의 클론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제품 외관이 DJI의 ‘미니4 프로’(Mini 4 Pro)와 거의 동일하고, 소프트웨어와 생산지(말레이시아)도 유사해서다.
한편 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적 중요성이 급부상했으며, ·군민 겸용(듀얼유즈)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드론 본체와 핵심 부품의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미국은 자국 내 공급망 자립을 위한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의회가 논의 중인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자국산 드론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예산안이 포함됐다. NDAA 총예산은 9010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국방 및 드론 기술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