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산 유제품에 최대 42.7% 반보조금 관세 부과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22일, 오후 06:3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데 이어 EU산 유제품에도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임시 상계조치를 취한다.

상무부는 “EU산 수입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며, 중국 국내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조금과 손해 간 인과관계도 인정됐다.

조사 대상은 신선 치즈, 가공 치즈, 블루 치즈, 우유 및 크림 등 광범위한 유제품이다.

임시 관세율은 표본 기업별로 21.9~42.7%로 차등 적용된다.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은 28.6%, 비협조 기업은 42.7%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상무부는 EU가 공동농업정책(CAP) 등을 통해 유제품 산업에 대량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기간 중 중국 국내 산업은 재고가 증가했고, 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1일 중국 국내 산업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상무부는 올해 8월 사안이 복잡하다며 2026년 2월 21일까지 연장했다.

EU산 유제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EU 간 무역갈등 전선 중 하나다.

중국은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에 나섰다.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한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

지난 7월엔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이어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이달 16일 최고 19.8%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일본·대만산과 함께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를 한 건도 개시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절제된 대응을 강조했다. 브랜디, POM, 돼지고기 등 3건의 반덤핑 사건에만 최종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EU는 중국을 상대로 18건에 예비 판정 관세를 부과했다. 18건에는 최종 관세를 부과했고, 15건의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를 개시했다.

상무부는 “(EU는) 지난 19일 하루에만 3건의 대중국 조사를 새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역구제 조치 남용에 반대한다”며 “대화와 협상으로 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하고 중-EU 경제무역 협력을 수호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엄격히 후속 조사를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종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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