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이 법안에서 프랑스 행정부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법으로 유치원부터 중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르몽드는 입수한 정부 법안 자료에서 “청소년들이 과도한 디지털 스크린 사용 탓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에서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등을 위험 요소로 열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안 내용에는 정부의 목표에 대해 미래 세대를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의 견고함, 공동의 가치 공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했다.
첫 번째 조항은 디지털 경제 신뢰법(LCEN)의 틀 안에 있으며 시청각과 디지털 통신 규제 기관인 아르콤(Arcom)에서 이 금지 조항을 시행 토록 할 방침이다. 두 번째 조항에서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은 학교 내 무례함과 수업 방해의 원인이 된다”며 “학교 내부 규정에 금지 조치 시행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마크롱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이르면 2026년 1월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느 르 에낭프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장관은 지역 일간지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을 옹호하며 “간결하고 유럽법, 특히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부합한다 ”고 평가했다. 애초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15세 이상 성인을 디지털 사용 연령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프랑스 국회는 가브리엘 아탈 르네상스당 대표가 이끄는 그룹이 발의한 유사 법안을 2026년 1월에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프랑스 상원은 13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소셜 미디어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아동 스크린 및 소셜 미디어 노출 방지 법’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내에서도 법 시행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국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연합(Snalc)의 회장인 장-레미 지라르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시행할 기술적,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400만 유로를 들여 추진했지만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아동 시간 협약처럼 학교를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호주 정부가 이달 초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