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미 육군이 대규모 항공 정찰 헬기 전력을 축소하고 드론·우주·사이버 중심 전장 개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공 정찰·지원 부대를 비활성화해 다른 항공부대로 통합하거나 임무 재설계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해외 주둔 부대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에 5-17 ACS도 비활성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비활성화로 인해 이들 부대는 해체되나 해당 부대 병력과 장비가 철수되는 것인지, 이들이 재배치되는 것인지는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같은 달 16일 험프리스 주둔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CAB)의 의무후송 부대(MEDEVAC)가 재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편 내용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발효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에는 미국 행정부가 예산을 대한민국에 배치된 현역 미군 병력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