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이 사건을 심리한 로런스 밴다이크 판사는 “역사적 기록은 (총기의) 공개 휴대가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의 일부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지난 2022년 판례에 따라 총기 규제법은 미국 총기 규제의 역사적 전통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밴다이크 판사는 “미국 내 30곳 이상의 주가 총기의 공개 휴대를 허용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2012년까지 이를 허용했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N. 랜디 스미스 판사는 해당 법이 연방대법원 판례에 부합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대해 재심리를 요구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상식적인 총기 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