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총기 외부로 드러내는 공개휴대 금지, 위헌"

해외

이데일리,

2026년 1월 03일, 오후 01:2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총기를 외부로 드러낸 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결론냈다.

(사진=AFP)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총기 소유주인 마크 베어드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위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이 사건을 심리한 로런스 밴다이크 판사는 “역사적 기록은 (총기의) 공개 휴대가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의 일부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지난 2022년 판례에 따라 총기 규제법은 미국 총기 규제의 역사적 전통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밴다이크 판사는 “미국 내 30곳 이상의 주가 총기의 공개 휴대를 허용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2012년까지 이를 허용했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N. 랜디 스미스 판사는 해당 법이 연방대법원 판례에 부합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대해 재심리를 요구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상식적인 총기 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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