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상무부는 중국 디클로로실란 산업을 대표해 공식적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조사 대상 제품이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대상 국가의 관련 상황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검토 결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일본산 수입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고 발표일부터 중국 상무부는 일본산 수입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산업재해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조사는 1년 후인 내년 1월 7일 이전에 종료돼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디클로로실란은 주로 칩 제조 공정의 박막 증착에 사용되며 실리콘 계열 전구체와 폴리실라잔 합성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중국 상무부는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 조치와 관련해 국내 산업계의 요청으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 증거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본에서 수입된 실리콘 디클로로실란의 양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누적 가격은 31% 하락했고 일본산 수입 제품의 덤핑은 국내 산업의 생산 및 운영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 측은 “조사 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