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 교수가 꼽은 트럼프 2기의 결정적 차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프레임 워크의 부재’다. 1기 때는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무역확장법 232조(안보 위협) 같은 전통적 수단을 썼다. 2기에 들어선 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꺼내 들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해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이 법은 그간 북한·이란 제재에나 쓰였다. 여기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은 트럼프 2기의 달라진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유 교수는 “미국은 지난해 12월 WTO에 ‘MFN(최혜국대우) 시대는 끝났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며 “미국이 설계하고 이끌어온 다자무역 체제의 가장 기본 원칙인 비차별 대우로부터 미국이 스스로 일탈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유 교수는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와 개별 투자·관세 합의를 진행했다. 유 교수는 “우리 기업도 미국의 정책 목적과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해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협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것이다”며 “이러면 다시 관세의 판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기민함’이다. 유 교수는 “규범 기반 무역이 무너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이는 ‘모든 것이 협상할 수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