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홍콩펀드 젠투와 ‘5년 전 환매중단’ 사건 두고 소송

해외

이데일리,

2026년 1월 22일, 오후 05:5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홍콩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젠투 파트너스가 삼성증권, 삼성헤지자산운용, 삼성증권아시아 등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젠투 산하 펀드들이 이번 주 홍콩 고등법원에 삼성증권, 삼성헤지자산운용, 삼성증권아시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젠투 파트너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던 2020년 7월 젠투 펀드를 환매 중단한 과정에서 발생한 양사의 분쟁이 발단이 됐다. 당시 삼성증권의 국내 젠투 펀드 판매 금액은 1451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42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젠투 측은 삼성 금융 계열사와 그 임직원들이 펀드 운용을 방해하고, 프라임 브로커들과의 자금 조달 약정을 악화시켰으며, 자산 강제 매각을 초래해 투자자 손실을 키우고 회사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계약과 관련해서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청산을 포함해 젠투의 모든 펀드에 제공되던 신용 한도가 총 10억달러 이상 축소됐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젠투 측은 또 환매 중단과 관련해 2020년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현재까지 한국·홍콩 등 어느 규제 당국도 회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장에서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이날 공시를 통해 젠투가 명예훼손적 행위, 기타 위법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공시에 따르면 젠투 측은 삼성증권 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법원에 손해액의 산정, 접근·공표 금지 등의 가처분,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했다.

삼성증권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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