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 (사진=AFP)
탄핵 절차는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의회의 최고 통제 수단으로, 실제 면직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원이 조사에 착수해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소추안이 마련되며, 하원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즉시 해임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상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탄핵 재판이 열리게 된다. 상원 재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로 판단할 경우에만 해당 공직자는 파면된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 경고가 즉각적인 파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노엄 장관과 약 2시간 동안 회동한 뒤, 27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노엄 장관의 거취를 묻자 “아니다”라고 답하며 “그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대통령이 노엄 장관을 계속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엄 장관은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에 의해 미국 시민 알렉스 프레티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발언과 대응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건은 이달 들어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에 의해 발생한 두 번째 사망 사건이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노엄 장관의 회동에서는 미니애폴리스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반발과 일부 공화당 내부 비판 속에서 미네소타주 이민 단속 기조를 어떻게 이어갈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스티븐 청 커뮤니케이션 국장 등 핵심 참모들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