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에 맞선 中 전기차 BYD…환급 소송 제기

해외

이데일리,

2026년 2월 08일, 오후 07:06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의 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과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기업이 미국의 관세 조치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다.

7일 중국 경제전문 매체 차이징에 따르면 BYD의 미국 내 자회사 4곳은 미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는 BYD아메리카, BYD코치앤버스 등이며, 피고로는 미 연방정부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BYD의 전기차 생산 공장(사진=BYD).
BYD 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2월 이후 발효한 관세 관련 행정명령과 수정안 9건이 IEEPA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치에는 멕시코·캐나다 국경관세와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연계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된다.

BYD는 법원이 관세 행정명령의 효력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과 이자를 환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IEEPA 체계하에서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차이징은 BYD가 승소할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15% 미만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미국과 인접 국가 시장에서 사업 확대가 가능해지고, 과거 중단됐던 멕시코 공장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IEEPA에 근거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다. 국제무역법원과 항소법원은 각각 권한 남용을 이유로 관련 관세를 무효로 판단했으며, 현재 사건은 미 연방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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