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 불법 관세 수천억달러 환급하라”…대법원 판결 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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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21일, 오전 07:49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관세로 거둬들인 수천억달러를 환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FP)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연방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방법이 대통령에게 이처럼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며 “이 관세는 물가를 끌어올리고 근로 가정을 해치면서 동맹을 압박하기 위한 불법적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정과 기업이 이자까지 포함해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2028년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뉴섬 주지사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주 가운데 하나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연방 보조금 취소, 이민 정책 등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거의 매주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에서 비중이 큰 캘리포니아에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하며, 단일 국가로 보면 세계 최대 경제권 중 하나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청구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환급 범위와 절차는 하급심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전면 환급이 허용될 경우 규모는 최대 1700억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징수된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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