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에도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통상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그는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부과한 무역법 301조 관세가 “전면적으로 유효하며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선언했다.
무역법 122조는 1974년 제정된 통상법 조항으로, 미국의 국제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달러 가치에 급격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한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 인상이나 수입 할당(quota) 조치를 최대 150일간 발동할 수 있으며, 이후 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 절차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다수 의견에 대해 “깊이 실망했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반대 의견을 낸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대법관에게는 감사를 표했다.
그는 “IEEPA보다 더 강력한 법적 권한이 있다”며 “우리는 대안이 있고,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122조에 따른 10% 관세의 구체적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