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의 중심 축인 국제 무역 관세 시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권한 사용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아마 사흘후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해당 관세는 기존 관세 위에 추가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깊이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가 권한을 초과했다며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IEEPA에 기반한 긴급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는 무효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다른 방법들이 있다. 훌륭한 대안들이 있다”며 “나는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에 동참한 데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새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발동된다. 1974년 제정된 이 조항은 미국의 국제수지에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 인상이나 수입 할당(quota) 조치를 최대 150일간 발동할 수 있으며, 이후 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 절차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국가안보)와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에 따른 기존 관세는 “전면적으로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 등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301조 관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행정부는 또 301조에 따른 신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최대 150일로 한정되는 만큼 단기적 대응 성격이 강해 보인다. 301조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결로 생긴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관세에 대한 환급 문제와 함께, 새로운 관세 체계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체 수단이 지난해 발표됐던 전면적 관세에 비해 세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올해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이번 행정부는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발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도 “관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에 대해 관세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의회가 부여한 무역 관련 권한을 활용해 기존 조치를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122조 권한 사용과 더불어 232조 및 301조 관세를 잠재적으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