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유족에 3500억원 배상"

해외

이데일리,

2026년 2월 21일, 오전 11:3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연관된 사망사고 손해배상금 약 3500억원(2억4300만 달러) 판결을 유지했다.

일론 머크스 테슬라 최고경영자(로이터)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요청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및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의 2019년으로 플로리다주 남부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발단이 됐다. 당시 시속 62마일(약 100㎞)로 달리던 테슬라 모델S가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그대로 통과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고, 인근에 세워져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SUV는 길가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쳤고 당시 22세였던 여성이 목숨을 잃었으며 남자친구 역시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유족은 사고 당시 차량에 활성화돼 있던 오토파일럿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때 인식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해당 시스템의 한계와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당시 차량 운전자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고 있었다며, 장애물이 나타나면 시스템이 스스로 멈출 것이라고 믿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책임을 돌렸지만, 배심원단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을 대리한 애덤 부멀 변호사는 “오토파일럿은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는 이 시스템이 준비되기도 전에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도로에 투입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테슬라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 직후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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