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년간 소송 이어질 것"…자발적 환급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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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22일, 오후 06:5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1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 이행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2년간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만 답해 자발적 환급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환급 문제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을 중심으로 한 하급 심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펜 와튼 예산 모델에 따르면 관세 철폐로 발생할 수 있는 환급액은 최대 1750억 달러(약 253조 5000억원)에 달한다. 대체 세원이 없다면 앞으로 관세 수입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 직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21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율을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글로벌 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 테드 머피는 “이번 판결이 수입업체에 환급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절차는 자동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처리 지침이 필요하지만 CBP는 현재 정부 셧다운으로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미국 정책 조사기관 ‘판게아 폴리시’ 설립자인 테리 헤인스는 “조만간 환급이 이뤄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스콧 린시코메도 “더 많은 소송과 서류 작업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정산, 즉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최종 산정 문제도 변수다. 정산을 완료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요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우려한 기업들은 선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코스트코가 대표적으로 지난해 CIT에 소송을 내고 환급 자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제를 요청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1500개 이상의 기업이 관세 환급 관련 소송을 CIT에 제기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 에릭 스미스와이스는 “환급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법원 소송뿐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기업을 ‘불량배(sleazebags)’라고 칭한 만큼 소송에 나서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브래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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