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이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불법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세계에 고무적인 신호를 보내고 다자주의를 어느 정도 강화한다”고 22일 보도했다.
앞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특정 국가 대상 추가 관세는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를 부정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서로에 대한 관세를 100% 이상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불거졌다. 이후 양국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휴전을 맺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자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세계화센터의 허웨이원 선임연구원은 GT에 “이번 판결이 미국 사법 체계에 대한 승리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GT는 “이번 판결이 미국 기업과 제조업체에 절실히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해 글로벌 공급망이 모호하지 않게 운영될 수 있게 한다”는 미국 국립소매연맹(NRF)의 평가도 전했다.
다만 GT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조치를 연장하려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재차 밝혔다.
GT는 “트럼프 행정부가 더 견고한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재구축할 가능성이 높아 전체 관세율이 현재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컨설팅업체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피어스는 GT에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즉시 유효 관세율을 12.8%에서 8.3%로 낮춘다”면서도 “단기적으로 관세 인하로 인한 경제 활성화는 장기간의 불확실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허웨이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새로운 관세 조치가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 관세 조치를 고수하는 완고함을 반영한다‘면서 ”전면적인 관세가 미국 내 여러 기관에 의해 소송에 직면할 것이며 미국 관세 정책에 혼란의 시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