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관세'서 '다중 압박 체제'로

해외

이데일리,

2026년 2월 23일, 오전 05:13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적용하는 신규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전격 인상했다. 단기적으로는 150일 시한부 관세, 의회 승인 여부, 추가 소송 가능성 등이 겹치며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통상정책이 광범위한 긴급권한에서 명시적 법 조항 중심의 ‘다층적 관세 체계’로 재구조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법원이 6대3으로 IEEPA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직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122조는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수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긴급 조항이다. 적용 기간은 150일로 제한하고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포고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관세를 즉시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15% 관세의 구체적 발효 시점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을 정도로 즉흥적인 결정이었다.

통상 전문가들은 122조를 ‘시간을 벌어주는 법적 장치’로 평가한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수입과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232조·301조 등 보다 지속적인 수단을 통해 산업별·국가별 관세 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사이먼 에버넷 스위스 IMD 경영대학원 교수는 “IEEPA 관세가 20% 이상이던 국가에는 10%가 일시적 감세 효과가 있었을 수 있다”며 “15% 인상은 그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을 빠르게 재정비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산업별 관세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IEEPA가 막히자 122·232·301조를 병행하는 ‘다층적 관세 전략’으로 전환한 셈이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면 USTR이 조사 후 보복 관세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세율 상한이 없고 특정 국가·특정 산업을 정밀하게 겨냥할 수 있어 과거 대중 고율 관세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정책·관행을 다루기 위해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며 “조사 범위는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정책 등을 주요 검토 사안으로 꼽았다.

디지털 규제와 첨단산업 지원 정책 등을 둘러싼 한국의 통상 정책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이를 ‘차별적 조치’ 범주로 해석하면 301조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특히 301조는 기본 15% 관세와 별도로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국가안보를 근거로 산업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232조 역시 대체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232조는 상무부 조사 후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세율과 기간 제한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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