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앤스로픽은 자사 AI 모델 ‘클로드(Claude)’의 군사 활용과 관련해 자율 살상 무기 탑재 금지, 미국 내 대규모 민간 감시 활동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어떤 기업도 작전상 의사결정 방식을 국방부에 지시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양측 사이의 갈등은 빠르게 고조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주 초 아모데이를 워싱턴DC로 소환해 미국 동부시간 27일 오후 5시 1분까지 국방부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같은 경고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
국방부가 실제로 제재에 나설 경우 앤스로픽은 지난해 체결한 2억달러(약 2865억원) 규모의 계약을 잃게 된다. 기업가치가 3800억달러(약 544조원)로 평가되는 앤스로픽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 앤스로픽은 팔란티어(Palantir)와 협력해 AI 개발사 중 유일하게 국방부의 기밀 클라우드 작업에 모델을 제공해온 업체다.
미 국방부는 추가로 냉전 시대 법률인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해 계약 없이도 앤스로픽의 기술을 강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물자 생산 확대에 활용된 바 있다.
법조계는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조치가 법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본다. 앨런 로젠슈타인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는 “앤스로픽에 대한 공격은 해당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며 “앤스로픽이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된 사례는 과거 중국 화웨이 등 적대국 기업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미국 자국 기업에 대한 적용은 전례가 없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