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존 관세 부과 근거를 IEEPA에서 무역법 122조로 대체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24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22조를 발동할 권한이 없으며, 이 조항이 과거에 단 한 차례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122조의 한정적 권한을 넘어,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수입품에도 언제든 임의로 관세를 적용하는 데 이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또다시 행사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적었다.
또한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를 ‘무역수지’(balance of trade)와 동일시하는 등 법적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는 “지금은 불법적인 관세를 반복할 때가 아니라,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보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쿠시 데사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의 조치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중대한 국제 결제 문제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통상 조치를 겨냥한 첫 대규모 법적 대응”이라며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을 동원해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해온 행보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로 향후 10년간 약 3조달러의 재정적자 보전을 기대했으나,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대법원의 IEEPA 판결로 이 수치가 2조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는 국채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한 재정 손실이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