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가장 큰 불확실성은 관세로 보인다. 이미 상당한 규모의 환급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로 다시 관세를 부과하면서 법적 쟁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대통령은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일정 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추가 관세를 도입했다. 이는 닉슨 대통령 때 만들어진 법이지만 이를 처음 적용한 사례다.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협상 국가들은 관세 인하 폭이 너무 적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
다만,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 종합 전략이 관세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수출통제·아웃 바운드 투자규제·공급망 재조정·금융제재가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 패키지 전략으로, 이제는 예외적 조치가 아닌 일상적 규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관세와 별개로 작동하는 규제들을 대거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 바운드 투자 규제를 처음으로 법제화했으며 특정 외국인(중국)의 미국 내 주식·채권 투자와 매수를 금지했다. 또한 미국의 대시리아 2차 제재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제 미국은 미국 산업경쟁력 육성을 경제정책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핵심 공급망과 전략 거점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발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는 “미국은 더는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 문제를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다른 국가를 위해 자국의 산업 기반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날 발표한 조사들은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제조업 전반에서 미국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과 방산을 강화하고 에너지 지배력을 회복하는 등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재편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계속해서 확산하고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로선 각 기업에 전담조직을 배치하고 전략을 수립해 사전 대응해야 한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 행정부 정책뿐 아니라 미 의회의 입법 흐름까지 함께 읽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단순한 관세 대응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읽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리스트대응센터 부센터장 박효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