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선적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1)
해당 계획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된다.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의 이번 발표에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28조(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기준 영국은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2.3%(64만톤)를 차지한다.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해당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