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서 유통 중인 BTS 불법 굿즈.(사진=서경덕 교수 SNS)
서 교수에 따르면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아리랑’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티셔츠와 각종 액세서리 등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TS 멤버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까지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플랫폼이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짝퉁 상품을 그대로 노출하고 판매를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 당시에도 중국 내 불법 복제 상품 유통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쿠팡에서 판매된 일부 인기 상품이 중국 광둥성과 안후이성 업체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 교수는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수익 구조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다른 나라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