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본증명서를 쉽게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해 해외에서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를 말한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