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부당이득’ 中 군수업 대표…사형 집행유예

해외

이데일리,

2026년 3월 25일, 오후 10:48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중국의 전직 군수업체 대표가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랴오닝성 다롄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뇌물 수수와 내부자 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탄루이쑹 전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대표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 집행을 미룬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할 수 있는 중국의 사법제도다.

탄 전 대표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AVIC와 자회사에서 근무하며 총 6억1300만위안(약 1331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가 지난 2003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공금 약 9000만위안(약 195억원)을 횡령하고, 기업 인수합병(M&A)과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AFP)
재판부는 범죄 액수가 매우 크고 국가와 국민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자 거래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탄 전 대표가 범행을 자백하고 불법 수익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 집행유예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횡령 자금은 이미 회수돼 관련 기업에 반환됐고, 뇌물 수익과 이자는 국고로 귀속됐다. 내부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이 진행 중이다.

탄 전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AVIC 대표 겸 당 서기를 지낸 중국 방산업계 핵심 인사다. AVIC는 J-20, J-35, J-16 등 주요 군용 항공기를 생산하는 중국 방공 산업의 핵심 기업이다. 최근 AVIC에서는 핵심 인사들의 낙마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오자오핑 총경리와 양웨이 수석 엔지니어가 면직됐고, 탄 전 대표의 후임인 저우신민 전 대표도 지난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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