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산업용 로봇 저가공세에…최대 19.85% 반덤핑 관세

해외

이데일리,

2026년 3월 26일, 오후 10:52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무역구제 당국이 중국·일본산 산업용 로봇의 저가 공세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해 최대 19.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제471차 본회의에서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 의결은 재정경제부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관세 부과 대상은 최대 600㎏까지 들 수 있는 4축 이상 수직다관절 산업용 로봇이다. 주로 자동차 차체 조립이나 물류 포장·분류, 금속 절단 등에 쓰인다.

관세율은 일본 화낙의 경우 17.45%, 일본 야스카와는 18.64%로 각각 확정됐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쿠카 로보틱스 광둥(15.96%)과 가와사키중공업(18.72%), ABB 엔지니어링 상하이(19.85%)의 산업용 로봇도 정해진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무역위는 HD현대로보틱스가 지난해 3월 이들 기업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며 무역구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같은해 5월부터 이를 조사해 왔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뤄진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때보다 관세율은 낮아졌다. 당시 관세율은 21.17~43.6%로 지금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12월 공청회 등을 통해 수입업체 측이 제기한 반론이 이번 최종 판정 때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위는 같은 날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리튬이차전지 전기차 특허권 침해 등 업계의 조사 요청이 있던 4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산 폴리의 경우 이미 재작년 11월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이뤄졌으나 그 이후로도 해당 제품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등 업계 피해가 이지고 있다며 덤핑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재조사 요청이 있어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독일·프랑스 등 유럽 4개국산 폴리염화비닐페이스트 수지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도 진행됐다. 이들 기업 제품은 지난해 한화솔루션의 요청에 따른 조사가 이뤄져 그해 12월부터 25.79~42.81%의 반덤핑관세를 잠정 부과받고 있다. 무역위는 이날 공청회 의견 등을 토대로 5월 본회의에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