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사진=동성제약 제공)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이 일부 이해관계인 그룹의 동의를 얻지 못해 요건 미달로 부결되더라도 법원은 해당 그룹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99.97%)와 주주(52.76%) 그룹에서는 가결 요건을 갖췄으나, 회생채권자 그룹에서 동의율 63.15%를 기록해 가결 요건인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인가 결정 이유에 대해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조사된다”며 “회생담보권자와 대다수 회생채권자는 파산 절차에서 청산을 통해 배당을 받는 것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는 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담보권자의 압도적 다수(99.97%)가 동의했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통틀어서 보면 동의율이 의결권 총액 기준으로 93.97%에 이른다”며 “공동관리인과 근로자대표 등이 강제인가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인수인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납입하는 인수대금 및 정상화자금 160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이를 통해 회생채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까지 대부분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번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은 총 1600억원 중 700억원으로 신주를, 900억원으로 회사채를 인수하며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동성제약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채무 변제를 시작하게 된다. 향후 변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동성제약은 통상적 권한을 회복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