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국방부 앤스로픽 퇴출에 제동…임시 중단 명령

해외

이데일리,

2026년 3월 27일, 오전 10:4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이 국방부의 블랙리스트(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왼쪽)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앤스로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 효력을 중단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앤스로픽이 정부 입장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 계약에서 배제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법원은 “피고(국방부)가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것은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며 “앤스로픽에 대한 보복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이 정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잠재적 적대자이자 파괴자로 낙인 찍을 수 있다는 조지 오웰식 관념을 뒷받침하는 법령은 어디에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방부는 클로드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AI 기업을 찾을 자유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의 핵심은 정부가 법을 위반했는지이며, 이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부연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방부 외에 다른 연방 기관에도 앤스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따르거나 집행하는 것도 금지했다. 법원은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 기관들에 이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앤스로픽은 “법원이 앤스로픽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동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무든 미국인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이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 개발에 클로드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자 국방부는 기업이 모든 합법적 용도에 AI 사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며 갈등을 빚다 지난달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팔란티어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기업들도 군사 관련 사업에서 클로드를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미 국방부가 지정하는 공급망 위험 기업은 주로 미국의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미국 기업이 지정된 것은 앤스로픽이 처음이다. 앤스로픽은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도 국방부 조치의 다른 측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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