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은 여야 공동발의라는 외형을 갖췄지만, 실상은 쟁점 법안에 가깝다. 공동발의자 48명 중 야당 참여는 3명뿐이며, 여당 내에서도 보장 비율과 대상, 재원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분위기다.
물론 국민 주거권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 문제는 방식이다. 현재 거론되는 50% 보장은 자칫 임차인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어차피 절반은 국가가 보전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계약 단계에서의 최소한의 확인과 위험 인식마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 처벌 등 사기를 막는 제도적 보완이 보다 강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후 보상에 더 무게를 두는 정책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피해자 보호를 외면할 수는 없다. 정보 비대칭과 제도 미비 속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만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결국 필요한 것은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다. 대항력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피해자에 한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수준의 지원은 분명 필요하다. 다만 그 선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
지금 논의해야 할 정책적 방향은 소를 도둑맞은 뒤 얼마를 보상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소를 도둑맞지 않게 외양간을 보강할 것인가다.









